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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15.09.11, 조회수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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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의원 의원 일동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촉구 결의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의장 신창섭) 의원 일동은 지난 7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전면 백지화를 위한 개발 저지 촉구를 결의하기로 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절대 다수의 환경공익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 조합에서는 또다시 온천지구 개발을 위해 최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다시금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역행하고 자신들의 사익만을 추구하며 청정지역 괴산군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온천개발 지주조합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 촉구 결의문을 작성하여 국회,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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