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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2.03.25,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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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2022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2건 처리 예정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는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1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더욱 진중하게 느껴진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제출·상정 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총 9건으로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박양규 의원)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양규 의원) △진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재명 의원)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후재 의원)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임정구 의원)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이 있다. 

이번 임시회 일정과 회의내용은 진천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시청이 가능하다.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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