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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1.12.20,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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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진천군 인사 운영 등 업무협약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는 20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진천군과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식은 20일 오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김성우 진천군의회 의장과 군 의원들,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취지와 내용 안내, 인사말씀, 업무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의 순으로 치러졌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우수인력의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운영, △ 신규채용을 위한 일부 시험 필요시 위탁 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 및 청사시설, 행정시스템 등 군에서 통합 운영 등이며, 향후 세부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논의하여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우 의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염원으로 이뤄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새로운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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