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106
제목 | 제32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4 - 23호
제324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4회 진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4년 9월 5일(목) 10:00 ◦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8월 23일 진천군의회 의장 이 재 명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