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142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산회(散會) 산회는 개회나 개의의 반대의 개념으로 그날의 회의를 마치는 것, 즉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때 산회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의중 출석의원이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산회란 그날의 회의 즉 당일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자정이 넘어갈 경우 일단 회의를 산회하고 익일0시 이후에 다음 회의를 개의하게 된다. 산회는 그날의 회의가 끝났음을 의원 모두에게 고지함과 동시에 산회선포 이후에는 그날 회의가 없음을 알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한 이후 당일에는 회의를 열 수 없게 된다. 본회의 (本會議 : Plenary Meeting, House, Assembly)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출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정식 의회의 의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례안의 심의는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나 최종 결정은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의장(議長)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니나라에서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등을 갖고 있다. 유회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流會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流會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세입(稅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현금적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권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등) 및 회계간의 전입과 국고내의 이채에 의한 것이 포함되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등)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증인(證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증인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숨김없이 대답하겠다는 뜻을 선서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개의(改議)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動議)에 대한 수정(修正)의 동의(動議)를 말한다. 수정동의와 번안동의를 합한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다. 개의를 함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야 하는바,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유를 기재한 안을 갖추어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예산안 수정동의는 50인이상)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발의의원이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법과목(立法科目)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의 장(章),관(款),항(項)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20조제3항은 세입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의 입법과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은 장.관.항간의 상호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예산(本豫算) 예산은 실질적 의미로는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서를 말하며, 형식적 의미로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행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그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의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한시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예산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가기관만을 구속하고 있다는 점, 그 제안 및 편성권이 행정부에만 있다는 점, 효력이 당해 회계년도에만 국한된다는 점, 행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지출의 권한과 의무가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법률과는 다르다.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지배하고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보장설 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 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