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142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발의자 안건을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발의자는 1인이 될 수 있고 2인이상이 될 수 도 있다. 발의자가 제출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을 찬성자 또는 찬성의원이라 한다. 무소속의원 정치학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의원을 지칭하나,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무소속의원이란 어느 교섭 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을 말한다. 청원불수리(廳願不受理)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이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때에 이를 접수.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속기록(速記錄) 속기에 의해서 기록한 것을 일반 글자로 전환시켜 일정기간의 회의내용을 모아논 기록을 말한다. 속기록은 회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라 하여 회의록이라고 한다. 만장일치(滿場一致) 어떤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대없이 모두 찬성. 제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광역의회(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동의 「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의자외 1인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등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의원 시의원은 시민에 선거에의하여 선출된 시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시의원은 임기 4년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소집 요구권, 의안제출권, 발언권, 표결권, 청원소개권등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회의에 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무, 겸직금지의무등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의원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회의참가수당과 회기중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으며, 해당직무에 전념하여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에의 겸직을 금지하고 당해지방단체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시의원의 신분은 당선인의 공고가 있을때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데 임기중이라도 사직, 겸직금지에 위반한 때의 퇴직, 징계에 의한 제명, 자격상실결의에 의해 신분이 상실된다. 명패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판을 「名牌」라고 한다. 명패는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의석앞에 부착하는 「議席用 名牌」와 본회의장에 출석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한 「出缺用 名牌」 그리고 무기명 투표시 투표할 의원임을 표시하는 「投票用 名牌」3가지가 있다. 의석용 명패는 三角形(검정 플라스틱)에 앞 뒤를 가로로 흰 글씨로 성명(한자)을 쓰며, 출결명패는 한쪽에는 흰색 반대쪽에는 초록색인 두께 1㎜정도의 플라스틱(3㎝×7㎝)에 세로로 각 성명을 기재한 후 본회의장에 비치하고 당해 의원이 출석하게 되면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뒤집어 놓아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투표용 명패는 두께 1㎜의 흰색 플라스틱(3㎝×7㎝) 한쪽에 세로로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으로서 투표시 투표하는 의원에게 각각 배부하고 명패를 가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데 투표시 명패수는 투표한 의원 수를 나타낸다.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