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142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의정보고서(議政報告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원내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대표연설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의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대표 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 국정에 관한 연설을 말한다. 국회법 제104조 제2항에서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현행 법률이나 조례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법령이나 조례등의 개폐, 업무 개선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세세항(細細項)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된다. 세세항은 예산회계법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결의안(決議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OOO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수입개방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부의장 부의장(副議長)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위를 말한다.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 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결(否決)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 불능시에 사용된다. 집회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한다. 예규(例規)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법규의 집행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법규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 또는 기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간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幹事」라는 명칭을 시·군·구(기초)의회의 사무책임자를 지칭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하고 유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선임한 위원을「幹事」라고 하고 있다.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