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33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일반회계(一般會計) 국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와 구별되어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함하는 회계이며, 정부회계의 근간이 된다. 일반회계예산은 국가고유의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 까닭에 그 세입은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지출된다. 국가활동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에 국가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책을 불명하게 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다. 의사일정 「議事日程」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두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기간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원수가 많은 본회의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유인하여 회의장에 배부하고 규모가 작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칠판에 게시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이다.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있고 능률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등을 議案이라고 한다. 위원(委員),위원장(委員長) 「위원」이라 함은 삼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르키는 말이다. 다같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어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을「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요구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要求」가 있는데 이 「要求」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의사봉삼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시, 의결 선포시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타하는 이유는 의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 일정 상정시, 질의·토론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등이다. 의장(議長)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니나라에서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등을 갖고 있다. 유회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流會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流會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입법과목(立法科目)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의 장(章),관(款),항(項)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제20조제3항은 세입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의 입법과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은 장.관.항간의 상호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일년주의 예산회계법 제3조는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예산은 회계년도별로 독립하여 편성하여야 함(회계년도독립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회계년도인 일년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예산일년주의라 하며 단년도 예산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의 연속성을 생각할때, 이원칙만을 고수할 수 없으므로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세출예산의 이월, 과년도 수입 및 지출등 약간의 예외가 법률상 인정되고 있다. 1 2 3 4